서울시 주거정책 4종류와 신혼부부 대상 사업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거 정책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의 소득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주거정책

 

서울시 주거정책) 4가지 종류

서울시 주거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 주택금융지원, 주택개량지원 그리고 주거복지입니다.

1) 주택임대

서울시 주거정책 중에서 주택임대는 소득 계층별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지원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세분화하여 나눠볼 수 있습니다.

2) 주택금융지원

서울시 주거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갯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분야로, 매매 혹은 임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주택구입자금,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3) 주택개량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 개령 자체를 돕는 지원 사업과 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전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주거복지

서울시 주거정책 중에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의 정책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긴급주거지원제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 목적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줄어드는 혼인 수와 결혼을 하더라도 주거 안정이 확보되지 못해서 자녀를 원치 않게 되는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2) 주요 유의사항

우선, 신혼부부 둘 중 하나에게 생에 최초 1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3) 대출 용도와 한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 금액이라면 지원됩니다. 대출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4) 신청 자격 대상자

해당 대출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더불어 대출신청일 기준 서울 시민이거나 1개월 후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해야합니다.

5)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에 해당 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6) 대상 주택

서울에 있는 전세가 7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금리

서울시 주거정책의 일환인 만큼,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만큼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이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1.6%)를 더해 계산되며 이자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0~2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3%
  • 2~4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2%
  • 4~6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1.5%
  • 6~8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1.2%
  • 8~9천7백만원 이하 : 지원금리 0.9%

이때 만약 본인 부담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인 1%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0.2%~0.6%의 추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지원 기간

기본 지원은 최초 2년에 연장 2년을 더한 기간입니다. 4년간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합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 중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해서 자녀가 생긴 경우에는 2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6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총 10년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주거정책) 신혼희망타운

1) 개요

서울시 주거정책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신혼부부들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주택을 짓고, 전체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2) 특징

전체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서울시 주거정책인 만큼, 수요자 층에게 특화된 집을 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에너지 저감은 물론이고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줄 화재와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춘 설계가 도입됩니다. 특히, 입지의 경우에 기존의 택지를 활용하거나 개발을 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통의 이점을 갖추고 쾌적한 주거를 할 수 있는 도심에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종류

신혼희망타운은 2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분양형과 임대형입니다. 분양형의 경우 연 1.3% 고정금리로 30년까지 집값의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형의 경우에는 더 저렴한 이자율인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상자 자격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결혼생활을 했거나,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이 되며,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아빠나 엄마, 임산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주거정책의 종류와,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 서울시 서울주거포털 ] 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나에게 맞는 주거 정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 주택 지원 사업과 함께 보면 좋을, 서울의 도시개발계획과 주택, 인구, 가구에 대한 추이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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